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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5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 00:3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 비켜 라 순찰차를 받아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미에 서 있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운전하여 가 후사 경으로 위 G의 오른손을 1회 들이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위 제 1 항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13가 길 9의 13에 있는 골목길 앞까지 약 2.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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