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1423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협동조합,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3. 25. 피고 B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25.,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조합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고 조합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 및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자 등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 4. 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계좌이체자료가 설령 이자의 변제라 하더라도 그 합계 금액은 2015. 3. 25.부터 2016. 3. 31.까지의 이자에 미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제1항 기재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가 피고 조합의 이사로서 피고 조합에 설립하자가 있는 점 및 피고 조합의 운영 병원이 피고 조합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 등을 포함한 경영, 재정, 향후 수익 전망 등에 대해 이를 숨기는 등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제35조에 따라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