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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367
약정금
주문

1. 피고 B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협동조합(G협동조합에서 2012. 11. 19. B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생활잡화를 취급하는 도소매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였다가 2006. 4. 28. 사임한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이상장, 피고 D, E, F은 피고 조합의 이사들이다.

나. 주식회사 빙그레의 승소판결 및 집행 1)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빙그레’라 한다

)는 2006. 3. 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빙그레가 피고 조합에게 아이스크림 제품을 공급하면 피고 조합은 그 매매대금을 다음달 첫 영업일까지 입금하고, 3년간 약정매출액 4,000,000,000원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빙그레가 피고 조합에게 판매장려금 240,000,000원을 선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피고 C 등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으로부터 발생할 피고 조합의 빙그레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리하여 빙그레는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938호로 피고 조합, 원고, 피고 C 등을 상대로 ‘연대하여 216,337,513원(잔존 판매장려금 156,788,018원 미반환 판매장려금 40,000,000원 미변제 물품공급 19,049,495원 중고차량 매입대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25.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2) 빙그레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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