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9. 피고들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빌딩 703호 내지 707호에 있는 피고들 운영의 “E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1. 9.부터 2015. 12. 8.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o 당 공사가 상세도면이 없음을 감안하여 상세부분이나 도면의 미비 기타 사용목적에 편리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협의하여 현장시공에 반영한다.
o 원고는 ① 도면 및 시방서상에 의문이 있을 때, ②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 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 ④ 공사시공에 있어서 원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들에게 통지하여 조건변경에 대한 피고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o 피고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증감한다.
단 내역서 단가에 의한 증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계약도면’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여 피고 B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도면에 반영되지 아니한 35,052,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