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농업회사법인은 주택건축 및 분양을 할 수가 없어 위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펜션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펜션을 건축할만한 자금도 없었으므로 펜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구하고, 2014. 12. 18. 안양시 만안구 D, E호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새로 입사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평창군 G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곳에 위 C 회사가 펜션 100채를 건설하여 분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1채당 분양가가 1억 2,000만 원인데 직원이므로 1억 원에 분양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4.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5. 2. 9. 4,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받고, 1,000만 원은 위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조합원출자증서, 부속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평창군청 농축산과장 회신문 접수), 수사자료 송부(기획부동산 관련),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