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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대구지방법원 2009.2.13.선고 2008가합1255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12556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1 외 3명

피고

**

변론종결

2009.1.16.

판결선고

2009.2.13.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7.176,192원, 원고2에게 700,000원, 원고3, 원고 4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7. 22.부터 2009.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172,306,075원, 원고2에게 7,000,000원, 원고3, 4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2는 원 고1의 처이고, 원 고3, 4는 원고1과 원고2의 자이다.

나.피고와 소외인은 2005.8.11. 대구 ** 소재 3층 공장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 분)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2006. 4. 20.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화물승강기 (이하 '이 사건 화물승강기'라 한다)를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6. 5. 3. 사용 증인을 얻었다.다. 원고 2는 2005. 12. 26. 피고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약 28평 (305 호)을 보증금 380만 원, 차임 월 38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6.부터 2009.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1은 위 임차한 305호 사무실에서 통신장비와 관련된 설치업을 하는 ****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화물승 강기의 조작은 외부에 있는 버튼으로만 가능하고, 화물승강기 내부에는 조작버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명시설도 없다. 화물승강기 출입문은 상하개폐로 되어 있고, 1층에서는 건물 외부 방향으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2, 3층에서는 그 반대쪽인 건물 내부방향으로 출입문이 개폐된다. 이 사건 화물승강기의 1층 출입문이 열리는 쪽은 틈새가 거의 없으나, 그 반대끝 쪽에는 약 25cm 넓이의 틈새가 있고, 이 사건 화물승강기의 3층 출입문이 열리는 쪽(1층에서 출입문의 반대쪽에는 틈새가 없으나 그 반대끝 쪽에는 약 30cm 넓이의 틈새가 있다.

마. 원고1은 1주일에 약 2회 정도 이 사건 화물승강기를 이용하여 왔는데, 2007. 7. 22. 07:33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 적재한 화물을 내리면서 승강기와 3층 출입구 반대쪽의 외벽 사이 틈새로 발이 빠지는 바람에 건물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1은 제8, 9, 12흉추체 압박골절,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8, 12흉추체 및 제1요추체 극돌기 골절, 제1, 2. 3요추 횡돌기 골절, 제 12흉추-제1요추간 극돌기간 인대 손상을 입었다.

사. 위 상해에 관한 치료를 위하여 원고1은 2007. 7. 22.부터 2007. 9. 3.까지 대구그 병원에, 2007.9.3.부터 2007.9.23.까지 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1,964,280원을 지출하였다. 위 상해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어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원고1은 위 상해로 인하여 약 35%의 영구적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아. 한편, 원고1은 정보통신공사업법동법 시행령에 정한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통신관련 산업기사(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 측정·조정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의 노임단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1의 기대여명은 향후 37.19년 이고,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승강기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이 사건 화물승강기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평소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승강기의 점유자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화물승강기가 화물용으로 설치,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화물승강기를 이용한 화물 운반을 위하여 사람이 승강기 안으로 드나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건물 1층의 화물승강기 출입구와 이 사건 건물 3층의 화물증강기 출입구가 반대편으로 나 있어 1층 화물승강기 출입구에 인접하여 화물을 적재하였을 경우 3층에서 화물을 내리려면 3층 화물승강기 출입구의 반대쪽 끝 부분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화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경우 출입구의 반대쪽에 나 있는 약 30cm 넓이의 틈새로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고, 이 사건 화물승강기 안에는 별다른 조명시설이나 위 틈새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증강기 3층 출입구의 반대쪽 끝편으로 약 30cm 정도의 틈새가 존재하는 것은 화물승강기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위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원고1은 2006, 5.경 이 사건 화물승강기가 설치된 이래 1주일에 약 2회 정도 이 사건 화물승강기를 이용하여 와서 이 사건 화물승강기 3층 출입구의 반대쪽에 사람이 추락할 만한 틈새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화물승강기의 비정상적인 작동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1이 화물을 내리면서 틈새로 발을 헛디뎌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1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90%로 봄이 상당하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10% 부분으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승강기는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원고1이 화물과 함께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살피건대, 원고 대리인은 이송전 이 법원 2008가단***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1이 화물을 안고 이 사건 화물승강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던 중 움직이다가 화물승강기의 틈새로 발이 빠져 추락하였다'는 취지의 소장과 위 소장의 기재 내용이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원 고1이 화물을 1층에서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 싣고 외부조 작버튼으로 3층에 올려 보낸 다음, 원고1 자신은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서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서 화물을 내리다가 틈새로 발이 빠져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정한다는 내용의 2008. 9. 16.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화물승강기의 조작은 외부에 있는 버튼으로만 가능하고, 화물승강기 내부에는 조작버튼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1이 혼자서 이 사건 화물승강기에 탑승하여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은 다음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9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향후 37.19년 내 경력 및 직업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1은 정보통신공사업법동법 시행령에 정한 초급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였으므로,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공표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통신 관련 산업기사(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서전기통신 설비의 시험 · 측정 · 조정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가의 노임단가에 월 22일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통신 관련기사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신 관련 기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 · 측정 · 조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광 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인데, 원고가 통신기술 기사의 자격을 취득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다)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7.까지

(라) 휴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2007. 7. 22.부터 2007. 9. 23.까지 : 100% 2007.9.24.부터 2027.까지:35% (②) 기간 및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개 2007. 7. 22.부터 2007. 9. 23.까지 2개월간 : 1.9875 × 109,315원 x 22일 X 100% = 4. 779,798 원

(나) 2007. 9. 24.부터 2008. 1. 23.까지 4개월간 : (5.9140 - 1.9875) X 111,655원 X22일x35% = 3,375,782원

(다) 2008. 1. 24.부터 2008. 9. 23.까지 8개월간 : (13.5793 - 5.9140) X 109,769원 x 22일 X 35% = 6,478,874원 (라)2008.9.24.부터 2009.1.23.까지 4개월간 : (17.3221 - 13.5793) X 115.189원 X 22일 X 35% = 3,319,696원

(마) 2009.1.24.부터 2027. ***까지 224개월간 : (167.1024 - 17.3221) x 118,653원×22일×35% = 136,843,490원

(바) 합계 : 154,797.640원

(3) 책임의 제한

154,797,640원×10% = 15,479,764원

나. 치료비

(1) 치료비 : 1,964,280원 (②) 책임의 제한 : 1,964,280원 × 10% = 196,428원다.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원고 1 : 1,500,000원 (②) 원고2 : 700,000원

(3) 원고3, 4 : 각 300,000원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17.176,192원 (= 15,479,764원 + 196,428원 + 1,500,000 원), 원고 2에게 700,000원, 원고3, 4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이지현

판사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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