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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878 판결
가.업무방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사건

2013도12878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나. E

6. 나. F

7. 나. G

8. 나. H

9. 나. I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N(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160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업무방해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 F, G, H,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 공동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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