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2016도102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V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84,330,0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 추징금 산정,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