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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나2055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당초 C과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하였고, 제1심은 C과 피고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들 및 C은 제1심판결의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원고들과 C 사이에 2017. 2. 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 소재 F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원고

A은 2010. 10. 2.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원고 A은 2010. 9. 16. 13:00경 원고 A의 수상일이,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2010.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 진술 당시 ‘2010. 9. 16. 13:00’라고 진술하였다

(을가 제1호증).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목 부위 통증도 지속되자 2010. 9.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C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위 증세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및 응급상황의 발생 등 피고는 2010. 10. 2. 11:25경 피고 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방사선사 L와 간호사 M의 보조 하에, 공기를 채운 주사기에 압력을 가하면서 천자바늘을 전진시켜 경막 외강을 확인한 다음 원고 A의 경추 제5번 경막 외강 부위로 국소마취제인 메피바카인(Mepivacaine), 로피바카인(Ropivacaine), 스테로이드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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