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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185250
보증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3. 27. ‘A’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B(개명전 이름 : C)과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보증기한 2006. 3. 26., 대출예정금액 268,000,000원, 보증비율 90%(보증원금 241,200,000원)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약관(그 주된 내용은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및 이자 연체 등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피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대출 잔액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것이다)에 따라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B에게 변제기 2006. 3. 26., 이자 연 6.14%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 268,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당해시설 Dolev Soo v2 1set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설치 즉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제18조 각호 중 면책기준

1. 1-2.가(2)(다)는 특약에 위반한 때 또는 특약으로 취득한 담보물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멸실, 훼손되어 기금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이 손해를 입은 금액 및 동 종속채무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1. 1-2. 가(1)(마)는 담보물의 평가액에 관하여 채권자의 담보평가액 및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시설물에 대한 소요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에 따라 2003. 4. 28. B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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