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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916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1. 12. 16.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소재 A 제2공장에 유로폼 자동생산라인을 565,6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위 설치대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12. 4. 3.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5. A에 ‘보증원금 405,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4.,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일시상환), 대출예정금액 450,000,000원, 보증비율 90%, 특약사항으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설치 즉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따른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A는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2. 4. 25.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일시상환), 약정금액 500,000,000원, 대출기한 2015. 4. 24.(일시상환), 이자율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3개월 변동) 0.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다음날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금원은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양도담보권(담보한도액 650,000,000원)을 설정받고 2012. 5. 14. 이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마. A가 2013. 2. 25.까지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 납부를 연체함으로써 2013.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남은 원금은 500,000,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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