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1. 12. 16.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소재 A 제2공장에 유로폼 자동생산라인을 565,6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기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위 설치대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12. 4. 3.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5. A에 ‘보증원금 405,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4.,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일시상환), 대출예정금액 450,000,000원, 보증비율 90%, 특약사항으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설치 즉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따른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A는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2. 4. 25.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일시상환), 약정금액 500,000,000원, 대출기한 2015. 4. 24.(일시상환), 이자율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3개월 변동) 0.3%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다음날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금원은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2. 4. 25.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A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양도담보권(담보한도액 650,000,000원)을 설정받고 2012. 5. 14. 이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마. A가 2013. 2. 25.까지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 납부를 연체함으로써 2013.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남은 원금은 500,000,00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