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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9나51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5행 중 ‘400만’을 ‘500만’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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