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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7 2019누12091
화물차운송사업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단 “3. 결론” 이하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2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D로 신규등록하였다”를 “P로 신규등록 하였다가, 1996. 6. 20. Q로 변경등록 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1997. 5.경”을 “1997년 7월경”으로, 제4쪽 12행(표 내 부분 제외)의 “위수탁괸리계약해지”를 “위수탁관리계약해지”로, 제5쪽 표 아래 행의 “을 1~4, 6, 7”을 “을 1~7”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로 고치고, 그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한 것으로 제3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기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중 하나(F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누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위와 같이 수허가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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