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5006924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E은 18,539,253 원 및 그 중 17,75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D이 2020. 4. 12.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들은 2020. 6. 29.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7. 27. 수리된 사실(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52742) 은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