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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281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나 2017. 8. 11. 판결이 확정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하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과 족구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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