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112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던 중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