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약 3,650만 원의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이용한 범행방법, 편취금액,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심에서 연락 가능한 피해자 15명에게 1,592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합계 137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22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등(합계 1,187만 8,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