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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76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7.경까지 9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 운영의 노점이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물건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상대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해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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