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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1600
소유권확인
주문

1. 울산 남구 E 지상 1층 목조주택 16.53㎡는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E 지상 1층 목조주택 16.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건물로서 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현황에는 ‘F, 주소 경상남도 울산시 E(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번이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변동원인은 1955. 7. 2. 소유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울산 E 대지 83㎡(분할 전에는 그 면적이 175㎡였으나 1999. 5. 10.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2000. 2. 15.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산이기 후 폐쇄되었다)에는 ① 1966. 12. 23.자로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후 1984. 9. 19.자로 H, I명의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이후 위 I의 소유지분 1/2이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이전되었다가 1988. 8. 25.자로 망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다. 이후 울산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6. 2. 접수 제514, 515호로 1989. 4. 10.과 같은 달 11.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H, 망 K 명의의 각 소유지분 1/2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라.

울산시는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을 철거하면서, 위 H, 망 K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위 H의 소유인 건물 부분은 모두 철거된 반면, 망 K의 소유인 건물 부분은 70% 정도만 철거되고,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건물만이 남게 되었다.

마. 망 K은 2011. 6.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K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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