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0. 22:2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420 꽃동산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 엠더블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