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00:27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