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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나64029
요양급여환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통하여 원고의 병원에서 2009. 1. 1.부터 2010. 8. 30.까지 사이에 진행된 2,076회의 방사선 촬영 건에 관하여 지급한 요양급여 합계 12,728,540원을 환수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은 건은 약 100회 가량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수한 금액 중 최소 위 100회를 제외한 나머지 1,976회분의 요양급여 환수금 12,114,856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14,85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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