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 1 항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것이어서 유해성이 큰 점, 판시 제 4 항 범죄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과 피고 인의 위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할 때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의 양형판단 피고인은, 선배 O의 소개로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게 된 것이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점( 판시 제 1 항 범죄) 을 양형에 고려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은 P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 술’, ‘ 아이스’ 등의 은어를 검색하여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채팅 사이트 ‘Q ’에서 ‘R’ 등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가 들어간 공개 대화명을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 ‘Q ’에서 ‘S’ 이라는 대화명을 쓰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하여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