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 7,338,370원 중 C에게 반환한 1,729,921원만을 공제하여 추징금 5,608,449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서기료 3,500,000 원 및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증명서 발급비용 등 1,954,390원의 합계 5,454,390원은 실비 변상을 받은 것에 불과 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5,608,449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 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 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 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 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 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 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 사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