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C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중 379,000원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된 금액 중 379,000원은 C 등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등 비용으로 지출되어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
2) F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중 6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8. 26.에 300,000원, 2014. 4. 29.에 100,000원, 2015. 8. 11.에 200,000원, 합계 6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J로부터 받은 돈 중 250,000원은 법무법인 M에 지출되었고, 800,000원은 J에 대한 치료비, 각종 여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1,050,000원은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명한 추징금 1,741,500원 중 6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1,141,500원은 C과 F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1,741,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의 점 중 379,000원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 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 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