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0:0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인터넷 카페인 ‘B’ 의 회원인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 카페 닉네임, E) 형님에게 이야기 들었다.
나도 국제 결혼 피해를 당했고, 법도 잘 알고 내가 그 쪽 전문가이다, 그 사건을 내게 맡겨 라” 고 말하고, 다음날 다시 C에게 전화하여 “ 사건을 내게 맡겨 라, 고소장을 적어 주면 제출해 라, 나를 공동 원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활동 비와 녹취 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16. 5. 1.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80만 원, 녹취 비 명목으로 같은 달
6. 30만 원, 같은 달 12. 25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받고 국제 결혼 알선 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8) [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법률 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 1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 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 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