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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2:37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14리에 있는 ‘유명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철원감리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이평3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무면허결격등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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