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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6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임야 4,895㎡ 중 3,013㎡와 인근에 있는 D에 있는 임야 22,725㎡ 중 486㎡를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등 훼손함으로써 합계 3,499㎡의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 불법 훼손지 현황 사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복구액이 소요되는 산지를 훼손하였으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사태 복구 과정에서 임의로 입목을 벌채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산지관리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전용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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