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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그전 피해자의 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분묘 이장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둥아리를 칼로 잡아 째버릴거야, 혓바닥을 잘라버려 나쁜 년, 재판 여하에 따라 그냥 있을 줄 알아 내가, 내가 너거 집에 한번 갈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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