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귀가조치를 하자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한 후 갑자기 위 G에게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개같은 놈들”이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