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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9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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