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 5. 19.자 2008브4 결정
[양육비심판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박판근 외 5인)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심 심판을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