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권기호)
상대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1인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76.경 영천시 부근에서 식당일을 하던 중, 소외 1과 이미 결혼을 하고 다섯 자식을 두고 있는 상대방을 만났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신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므로 아들만 낳아준다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준다고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대구에 방을 얻어 살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 1978. 10. 13. 사건본인 1을, 1980. 10. 19. 사건본인 2를 출산하였다.
다. 상대방은 1980. 11. 1.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팔아 10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 방을 얻고 국밥집을 차려 운영하였다.
라. 상대방은 1981. 1.경 청구인, 사건본인들과 함께 제천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청구인,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다가, 1984. 9.경 상대방 혼자서 부인이 있는 본가로 돌아간 후 겨울철에만 제천으로 와서 청구인,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냈다.
마. 청구인은 1988.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대구로 이사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80만원을 주었고, 청구인은 위 돈을 밑천으로 하여 집을 얻고 대구 신평리시장에 가게를 차려 운영하였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손해만 보고 위 가게를 폐업하였고, 이후 노점상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4.경 상대방에게 다시 가게를 얻을 자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건본인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하였다. 이에 상대방이 사건본인 1을 부인이 있는 본가로 데려갔다.
사. 이후 1995. 5.경부터 청구인은 소외 2와 함께 동거하면서 1995. 9. 14. 혼인 신고까지 마쳤으나, 2002. 1. 28. 협의이혼을 하였다.
아. 한편 사건본인 1은 상대방의 본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일삼았고, 결국 청구인이 다시금 사건본인 1을 키우게 되었다.
자. 상대방은 1998.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 상태에 있고, 상대방의 처인 소외 1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의 병수발을 하고 있다.
차. 사건본인 1은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고, 사건본인 2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사립고등학교 계약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
카. 상대방과 소외 1 사이의 자식들은 경제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막내 아들 소외 3은 상대방과 소외 1의 집에서 농사를 도우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타. 상대방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지번 1 생략) 임야 4736㎡,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4664㎡ 중 각 1/3 지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지번 3 생략) 답 944㎡, 같은 리 (지번 4 생략) 답 920㎡ 중 각 790/1864 지분,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지번 5 생략) 대 347㎡, 같은 리 (지번 6 생략) 답 1514㎡를 소유하고 있는데,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소재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금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여 온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상대방이 이 사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각 현재 상황 및 경제적 능력, 1996. 10. 17. 이전의 과거양육비는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되어 상대방은 사건본인 1에 대하여는 1996. 10. 17.부터 1998. 10. 12.까지, 사건본인 2에 대하여는 1996. 10. 17.부터 2000. 10. 18.까지만 양육비 지급책임을 진다고 볼 것인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의 액수는 1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20세에 이르고 난 때로부터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6. 10. 17.경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과거양육비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양육비채권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한 발생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되고, 사건본인들이 20세에 이르고 난 때에 비로소 과거양육비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