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1:0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70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만 세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