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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007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기중 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날인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업주를 시켜 우리은행 영등포 구청 지점의 수납 인을 새기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영등포 구청 지점의 수납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의 불상지에서 “ 납세자 C, 과세 목적 이전등록, 납부할 세액 합계 74,8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영등포 구청 지점의 수납 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영등포 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취득세 신고서

1. 수납 인이 날인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사인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위조사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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