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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노1529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한 2018. 7. 2. 자 항소 이유서에 유사 강간 미수 범행에 관한 중지 미수, 강도 미수 범행에 관한 고의 부존재 등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을 하는 듯한 기재를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들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이 항에서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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