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차전1698호로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C은 무자력 상태에서 부인인 D로부터 상속받은 경북 영덕군 B 전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552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2006. 10.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9.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진 2013.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