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노1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물리치료, 근육 주사 이외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현재에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상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다.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실제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해를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의 자동차가 그 앞에서 함께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D는 당 심에서 신호 대기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차가 밀려서 앞선 피해자 F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 D는 자동차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