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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7 2014고정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우사 주변, 호두밭 및 감나무밭에서 대마 2,211주를 재배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관리하던 토지 이곳저곳에 대마의 서식지가 분산되어 있고 대마의 크기도 제각각인 점, 과거 피고인의 마을에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재배된 바 있어 현재까지 위 마을 인근에서의 대마의 자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발견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대마를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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