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누수 탐지 등의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4세) 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의 바지 부분을 가리키며 “ 이게 뭔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위 바지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배꼽 사이 부위가 노출된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노출 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배꼽 사이 부위가 노출된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노출 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추 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