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4. 20:10경 목포시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에서, 평소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 G(53세) 등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던 중 위 피해자가 교회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세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근처 화단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38cm, 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위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등허리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에 더하여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및 흉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8쪽)
1. 피해자 피해사진, - A 범행 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