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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7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년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충북 청원군 C건물 호에 있는 회사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하반신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사진설명(동영상 파일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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