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양주시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양주시 B 도로 51㎡와 C 도로 62㎡를 기부체납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토지를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원고에게 양주시 D 외 4필지 지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여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양주시가 피고에 대한 위 약정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양주시 D 외 4필지 지상 건물에 관한 양주시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주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신청권으로서 사법상 청구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그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이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장차 민사집행을 통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므로, 채권자대위권은 민사집행을 위한 준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민사집행 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