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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80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회사 대표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용 근로노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용근로 일당을 받게 되면 매월 장애수당 48만 원 상당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강화군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E은 C으로부터 고용되어 1일 일용근로 노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C은 2011. 7. 2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은 C이 자신이 일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장애수당이 제외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있던 E에게 1일의 일당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며 그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다음 C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위 C은 E이 마치 2011. 6.경 22일 일용 근로노동을 한 것 처럼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근무일수란에 “22”, 총지급액란에 “2,200,000”라고 기재하여 그곳 담당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1. 10. 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E 명의로 신고하게 하고, C은 E이 2011. 8.경 10일 일용 근로노동을 한 것처럼 3/4분기 지급명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근무일수란에 ”10“, 총지급액란에 ”1,000,000"라고 기재하여 그곳 담당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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