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내쫓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및 경사 F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 근무복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