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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7112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837,827원 및 그 중 349,393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11. 피고 주식회사 B(‘피고 회사’)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서 F 서촌점(‘서촌점’)을 피고 회사가 위탁 경영하기로 하는 서촌점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위탁 경영을 시작한 것은 2018. 6.부터이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서촌점에 대한 경영 및 기타 일체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고 이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하에서 협의 가능하다.

2. 원고는 서촌점 개설을 위한 비용을 피고 회사에게 지불한다.

원고는 매장의 보증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임대인 및 지불 당사자에게 지불하고, 인테리어, 일부 주방집기, 의탁자, 간판 등과 음료 제조를 위한 재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서촌점 운영을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 피고 회사에게 위탁한다.

4. 피고 회사는 서촌점에 대한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의(부가세 제외) 15%를 익월 10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서촌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등을 원고의 지정 계좌에서 지출한다.

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부가세 제외한 매출의 15%)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세금 부과에 대한 납세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6.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 회사와 원고의 계약 종료시, 원고가 서촌점을 직접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혹은 원고의 사정으로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각 50%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7. 매장의 영업종료 등 매장 운영 중단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피고 회사와 원고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원고가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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