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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체육공원 축구장 앞 도로를 수자원공사 쪽에서 체육공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체육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안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 인 정 왕 신길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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