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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87
강제추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2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남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한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중등도의 우울증 및 공황장애, 만성 신부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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