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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1 2017나107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B, C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 1) 원고는,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거나 적재된 H빔의 소유자들로서 특히 피고 A와 피고 C의 임대차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피고 C는 피고 A에 대하여 H빔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수년간 이를 반환받아 가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A에게 H빔을 임대하여 피고 A가 이를 이용하여 터파기한 토지에 흙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흙막이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H빔을 수거 시 터파기한 토지의 붕괴 우려가 있어서 H빔을 수거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처음에는 공사현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에 설치된 H빔을 활용하려고 하였던 점(현재는 붕괴위험으로 현장을 다시 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피고 A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 피고가 H빔을 가져가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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