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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582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부분 ⑤ C과 피고는 D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달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이익금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재투자하여 D에 대한 투자금을 증식시켜 왔다.

이러한 사정은 C은 아들인 원고를, 피고는 아들 G를 각 업무보조자로 투입하면서 이들의 임금을 각자에게 분배되는 이익금에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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